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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유도 모르고 패소…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

2022-07-04 85 Dailymotion

[단독] 이유도 모르고 패소…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,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계속 불만이 제기됐고, 무조건 3심까지 가는 이유로도 지목됐는데, 법원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지방법원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, 이유도 모르고 지는 사람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2020년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은 1심 기준으로 70% 이상.<br /><br />그만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소송인데,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5%도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패소 이유를 몰라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최근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체크식 소장'을 도입해 접수 단계에서 체크된 항목에 따라 사건을 유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.<br /><br />심리 기간을 줄여 판결문 작성에 시간을 더 할애하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해관계가 복잡한 소송에서 판결 효력 범위를 따져야 하거나,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적도록 권고하는 재판예규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소액사건심판법을 고쳐 판결 이유 작성을 사실상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, 판사의 업무부담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정원 외로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늘리고, 법관 정년을 10년 정도 연장해 원로 법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로사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해서는 안 되잖아요…원로 법관들이 소액사건 이렇게 좀 맡아주시는 것도…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"<br /><br />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애태웠던 소액사건 판결문.<br /><br />판결문을 충실하게 만드는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있어, 더 친절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민사소송 #소액사건 #대법원 #판결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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